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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복싱에 대해 알아보자

킥복싱 [ kick boxing ]

  • 분류

    격투기 타깃

  • 올림픽 채택여부

    N (2008년 기준)

개요

주먹, 발, 팔꿈치, 무릎을 사용하여 상대편을 공격하는 태국 특유의 변형 권투를 말한다. 태국식 복싱에서 위험한 기술을 많이 제한하여 규칙을 바꾸었다. 그러므로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다리 기술·권법·유도·당수[空手]·박치기·팔꿈치로 치기 등의 공격법으로 싸우는 특수한 복싱이며, 쇼적(的)인 요소또한 강하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일본의 흥행사가 타이식 복서를 일본에 불러들여 흥행을 하였는데, 다리 기술을 많이 쓴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경기는 복싱과 같은 링에서 행하며, 1라운드 3분, 라운드 사이의 휴식은 2분, 3∼5회전을 겨룬다. 엄지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무는 일, 하복부 공격, 목조르기, 관절꺾기, 로프의 반동을 이용하는 일, 쓰러진 상대공격 등은 반칙이다.

참고 이미지

경기방법

원 매치의 경우, 3분 5라운드. 연장전은 없다. 단, 특별 룰에 의해 3분 3 라운드, 연장전 최대 2라운드의 예외가 있다. 토너먼트의 경우, 3분 3 라운드, 연장전 1 라운드로 한다. 단, 결승전만 연장전 2 라운드로 한다. 경기에 있어서 유효기술은 펀치의 경우, 스트레이트, 훅, 어퍼, 백 스핀 블로우가 인정되며, 킥은 앞차기, 로 킥, 미들 킥, 하이 킥, 사이드 킥, 백 킥, 허벅다리 차기, 플라잉 킥, 니 킥이 인정된다.
넉다운이 되면 경기에서 지게 되는데, 넉다운이 되는 조건은, 다운되어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한 경우, 혹은, 데미지가 커서 10초 이내에 일어날 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10초 이내에 일어나더라도 싸울 의지가 없거나 싸울 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1 라운드 중에 3회의 다운(토너먼트에서는 결승전 이외에는 2회)이 있는 경우이다.
녹아웃, 테크니컬 녹아웃, 또는 실격 등에 의한 승패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져지 3명에 의한 판정을 취해, 최종 라운드 종료 후에 져지의 채점 (포인트)을 집계하여, 포인트가 많은 선수를 승리로 한다. 단, 이것은 2명 이상의 져지의 동의에 의해서 승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 또한, 2명 이상의 동의가 얻어지지 않는 경우, 토너먼트 혹은 3분 3라운드제의 원매치에 있어서는 연장전을 행하고, 연장전 최종 라운드에서는 반드시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 3분 5라운드제의 원매치 최종 라운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승패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이미지

용구

글러브

출처

스포츠 백과, 국민생활체육회, 2008